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기준

 

1. 자원봉사 공통 기준

-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

- 봉사활동 장소까지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의 봉사활동이나,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2. 자원봉사 활동 내용에 따른 인정 기준(사회복지자원봉사 가이드라인에 따름)

구분 인정 불인정
내용 -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 실시하는 교육 등
- 관련 자격증 교육에 투입된 시간은 제외
- 공식적인 문화공연 준비 시간(연습시간) -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시간은 제외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 단순 행사 참여 시간은 불인정
-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공익 목적이 아닌 특정 기업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외
- 종교활동 제외
- 수련활동 중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포함 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진행 시간 및 사전 교육시간 봉사시간 인정 - 단순 캠프 참가 및 수련활동은 불인정
- 헌혈 회당 4시간 인정(전혈, 성분헌혈 무관. 단 연간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로 제한) - 헌혈증서 양도받은 사람은 봉사활동 제외
- 초등학생 이상에 한해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미취학아동의 경우 실적인증 불가
- 직장인도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시간 인증 가능 - 기업, 직장 등 영리추구와 관련된 행사는 불인정
- 국군장병(군인, 병사)가 일과 이후, 휴무일, 개인 휴가기간 동안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활동 참여하는 경우 봉사활동 시간 인정(단, 일과 중 봉사활동의 경우 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 활동에 한해 인정) - 봉사활동 현장으로 봉사자 인솔을 하는 지휘관은 봉사실적 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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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활동 및 시간 적용 (상한)기준(사회복지자원봉사 가이드라인에 따름)

구분 자원봉사활동
8시간 - 김장김치 만들기
- 나들이 보조
- 바자회
- 재가세대 이사지원
- 지역사회봉사단 활동
6시간 - 급식소 봉사활동
-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 빨래방 봉사활동
-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 무료의료봉사, 수지침,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 놀이, 말벗
-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 보육,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 체육보조활동
- 기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 호스피스활동
-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 환자 접수 및 안내, 의료기구 및 보급품 정리 등 행정보조
- 물리치료관련 운동보조활동
- 헌혈자 접수 및 안내, 거리캠페인
-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 목욕봉사활동
- 화단 가꾸기, 텃밭 가꾸기, 잡초 제거
2시간 -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 대기실 환경정리, 입원실 청소 및 화단정리
-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

* 재가세대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사람이 사는 세대를 일컫는 말. 일반적인 가정집을 의미하며, 특별한 뜻이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가세대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요양원, 병원 등 보호기관에 있지 아니한 보호대상의 사람이 사는 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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