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은 생각만으로 설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객이 많이 감소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이나 신혼여행 등으로 해외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꾸준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해외여행 후 국내로 들어올 때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면세 한도를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9월 6일부터 해외 여행자(신혼여행, 출장, 일반여행 등)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에 적용하던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상향조치됩니다.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기존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가게 되어, 해외에서 술을 사오시는 애주가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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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류의 경우 2리터, 400불 이하의 조건이 더 붙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배(현재 200개비)와 향수(현재 60ml) 반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정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면세한도 초과시 납부할 세금의 수준

면세한도를 지켜서 들여온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만큼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초과한만큼의 세율은 2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산세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mode=remove&seq=2 

 

관세청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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