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높아진 전세금에 대해 월세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낮춰지길 바랍니다.

 

집

 

1.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 만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 ~ 만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금액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보증금이 낮은 경우에는 월세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다시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 제한요건

다만, 지원대상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과 원가구(청년가구와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 1인가구 : 116만 6887원

 - 2인가구 : 195만 6051원

 - 3인가구 : 251만 6821원

 - 4인가구 : 307만 2648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 1인가구 : 194만 4812원

 - 2인가구 : 326만 85원

 - 3인가구 : 419만 4701원

 - 4인가구 : 512만 1080원

 - 5인가구 : 602만4515원 입니다.

 

한가지 확인할 사항은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4. 지급기간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해당기간 내 12개월분의 월세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8.22.(월)부터 1년간입니다.

 

5.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이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한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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