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부터 만5세까지 정부에서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월 유치원비가 청구되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그 이상까지 유치원비를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유치원비가 지원된다고 알고있고, 복지로 등에서 신청했는데(또는 신청할 예정인데) 왜 적지않은 돈을 유치원비로 또 지출을 해야할까요?

유아학비
출처 : 교육부

Q. 유치원비 추가로 내는게 맞나요?

네.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유치원비를 추가로 내는게 맞습니다.


정부(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알리미 에서는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곳에서 아이가 다닐 유치원 등을 조회하면 요약, 기본현황, 학급 및 교육자 정보, 비용 및 회계현황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용 및 회계 항목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구


'학부모 고지금액(지원금 제외)'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자녀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각 유치원에서 각 가정으로 유치원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지원금이 이미 지원된 이후의 금액이므로, 청구금액을 모두 내시는게 맞습니다.

Q. 유아학비(유치원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 2022년 기준


유아학비(유치원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액(2022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학비
출처 : 교육부

이 때 '방과후 과정비'는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합니다.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신청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복지로나 유치원 입학할 때, 유아학비(유치원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수십만원의 유치원비를 추가로 납부하는것이 맞는걸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조금은 풀리셨나요?

유치원에서는 지원금만으로는 운영에 부족함이 상당하므로, 지역 조례 및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유치원비를 산정하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결정하시기 전에 각 유치원의 교육비를 확인하시어서 추후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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