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진짜 근로시간 찾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8시간이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0.5배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작업(업무) 개시시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옷을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를 준비하는 시간, 교육시간 등이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을 하게 하기 위해 행위 등을 강제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강제성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근로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근로시간'이라는 부분을 보셨을텐데요. 근로시간에는 제목에서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로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을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라고 하며,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9시 이전에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도착해 업무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혹은 18시 이후에 작업 정리를 위해 남아있다면, 이것 또한 근로시간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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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 정한 근로시간 이전에 미리 출근한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기산점은 업무(작업)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사무실에 들어왔다거나 출근카드를 찍은 행위 등만 가지고는 미리 근로제공할 장소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 때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정한 근로시간 이전에 미리 출근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시간의 시작점을 오전 9시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명령, 지시 등으로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9시부터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강제되었다면(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 임금삭감, 해고 경고 등), 이 때에는 8시 30분부터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분의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서로 정한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 정리시간을 갖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퇴근시간 이후에 작업을 정리하기 위한 기계의 점검이나 정리, 청소,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것들은 업무의 연장선에서 업무를 이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 탈의시간, 목욕시간 등 개인 위생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렵습니다.

 


3. 근로시간인지 헷갈리는 경우 :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1) 건물 1층에 들어온 이후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사무실 까지 이동하는 시간

       -> 근로시간 X

 

(2)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러 카페에 들어와서 근로시간 전에 자발적으로 미리 옷을 갈아입는 시간

       -> 근로시간 X(사장님이 미리와서 환복하라고 시키셨다면 근로시간 O)

 

(3)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교육시간

       -> 근로시간 O

 

(4)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작업복으로 환복하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 근로시간 O

 

(5) 휴게시간이지만 이동에 제한이 있고, 다음 업무를 위해 간단한 준비를 해야할 때

       -> 근로시간 O

 

위 사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헷갈리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구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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