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수란 무엇이고, 결근과 개근의 의미를 살펴보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조금은 낯설수도 있는 단어.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일수' 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수의 기준 단위는 1주, 1달, 1년 등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시간)은

1)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2)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피보험단위기간 판단기준 : 180일 이상)

3) 단시간근로자 판단시(소정근로시간)

4)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 명시사항(소정근로시간)

5) 주휴일(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에 사용이 됩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다는 의미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 개근하였다는 의미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3204, 2005.6.16). 따라서, 반드시 만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되는 주에 산재요양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예비군, 민방위 훈련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있다고해서 결근으로 보지는 않으며, 또한 공휴일이나 무급휴무일, 약정휴일 등이 있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결근'하였다는 의미

그렇다면 결근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이 '결근'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의미 그대로를 풀어써보자면 노사(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지각, 조퇴 등의 경우 '결근'으로 볼까?

회사(사용자)에서 가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각, 조퇴 등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지각 등이 누적되면 결근으로 보겠다는 규정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사항으로 바로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각이나 조퇴 등은 이미 근로제공을 하기 위해 출근한 날이므로, 그동안의 판례, 행정해석, 관행상 '결근'에 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일용근로자란 하루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장래에 근로를 계속 제공할 것이 약속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간혹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1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 1개월 단위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장기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기간 근로하는 것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라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개근' 요건이 성립이 되고 '주휴수당' 요건이 성립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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