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도 끝나게 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해야하는데요. 이와 둘러싼 이야기들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1.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란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상황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문서로, 일용직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달을 포함하여 다음월 15일 내로 근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토탈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을 기재한 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도 가능합니다.

 

[별지_제7호서식]_(고용보험¸_산재보험)_근로내용_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고용보험법_시행규칙)_2022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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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_고용산재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_2022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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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이 됨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1차위반시 미신고(지연신고) 1명당 3만원, 거짓신고 1명당 5만원

2차위반시 미신고(지연신고) 1명당 3만원, 거짓신고 1명당 8만원

3차 이상 위반시 미신고(지연신고) 1명당 3만원, 거짓신고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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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직근로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는 달리 제출기한은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0.25%의 가산세를, 지급사실 불분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분명(하위) 제출 금액의 0.25%,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0.125%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기타 일용근로자에 둘러싼 법률문제

1) 일용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무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로서 1일단위 또는 1개월 이내 등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상용근로자의 형태를 띈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 종료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분 방법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1주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하루 일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3) 일용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당연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4) 일용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주휴일,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각 해당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게도 해당 근로조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관점에서 인사노무관리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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