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신고 방법 정리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몇 달이 지나도록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면?

물론 회사가 정말 깜빡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인사담당자나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대한 요구를 먼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녀야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에 들어간다고 하면 회사 생활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대놓고 작성을 거부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교부 하였음에도 개인이 분실한 경우는 회사 보관분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 결국 행정기관(고용노동부)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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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신고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들어가시면 검색어 입력하기가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

 

 

 

'기타'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민원서식명이 나오게 되는데, 

기타 입력

 

이후 '신청' 버튼을 눌러, 로그인(간편인증, 비회원도 가능) 하신 후에

 

해당되는 내용(당사자 정보, 진정의 이유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후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있는 서식을 함께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참고용(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4. 신고 이후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 이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연락이 취해질 것입니다. 그 후 조사를 위해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셔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 등과 3자 대면을 할 수 있습니다(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별도 조사 요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적으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벌금에 까지 처해질 경우에는 관계가 악화될 것임은 자명하나, 신고에 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은 사업주일 것이므로 너무 두려워 마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임금 및 퇴직금은 당연 지급

근로자의 임금(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포함)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할 근로자의 채권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정보가 있으므로, 임금 체불 등이 있을 경우에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라면 본인의 급여가 얼마인지 또는 얼마가 체불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 될 것입니다.

 

이 때에는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이 임금명세서 교부 했을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 동안의 급여통장,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임금정보가 포함된 메시지) 등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것들을 취합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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