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시급이나 일급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휴수당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휴가 사용한 경우 포함)하여 개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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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사실 1주 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있어야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해야지만이 발생하는 사후적인 임금입니다.

 

이렇게 사후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음식점, 건설업, 쇼핑몰, 소형 가게 등)에서는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 시급이나 일급을 계산하는 것이 임금의 계산 편의상 훨씬 좋을 것입니다. 미리 포함하지 않는다면 개근 하였는지 여부를 매번 확인해야 할 것이고, 혹여나 주휴수당을 놓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도 가능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포괄임금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미리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이 표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리고, 해당 내용을 명시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때에는 포괄시급(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또는 일급)이 아닌 기본급의 150%로 가산해서 임금을 계산해야합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결근시 해당 결근일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등의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결근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제

기타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개근상, 주휴수당 발생요건(feat.주별 근무시간이 들쭉날쭉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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