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일하면 휴일수당 가산되는지 여부

 

몇년 전까지만해도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연휴는 모두의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뿐만아니라 공휴일에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데요. 만약, 이런 날에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임금(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휴가

1. 휴일수당으로 가산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통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는 특별법 적용 사항).

 

이러한 휴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근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즉.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근로하는 것과는 다르게 1.5배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일급)이 8만원(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8시간 근무 : 12만원 지급
- 10시간 근무 : 16만원 지급(8시간까지 12만원 + 2시간에 대한 휴일가산 및 연장가산으로 4만원)

 

2. (사용자, 사업주, 사장님 참고사항)휴일의 대체도 가능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다른 평일의 근로일과 대체하여 기존의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의되는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 제도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업무상의 필요성과 휴일대체에 대한 예고, 서면 합의(동의) 내용이 있어, 휴일을 일반 평일과 대체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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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목록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 대통령선거 등 선거일

11. 기타 임시공휴일

 

대표 대체공휴일 목록

1.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번 째 비공휴일(일반적으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날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번 째 비공휴일(일반적으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날

 :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바다사진

 

이상으로 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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