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9.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재해로 인정하던 것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1.1. 시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 시행 되게 됩니다. 

 

출퇴근 사고

 

1.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란

일반적인 경로(친구 집에 들렸다 가거나,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경우 제외)와 방법(도보,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근로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지 않은 사고에 의해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인정한 산업재해(산재 승인)

1)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울산지법 2020구합6833, 2021.7.15. 선고).

 

2)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 2021.7.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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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오로지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제주지법 2020구합5267, 2020.9.8.).

 

4) 중국집 배달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한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8누53063, 2019.1.16.).

 

3.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산업재해(산재 불승인)

1) 사업주가 회식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단순한 친목 술자리인 이상 귀가하는 행위가 통상적 출퇴근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미확인).

 

4. 출퇴근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적용될까?

 

출퇴근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큰 차이점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이고, 이러한 확보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통근버스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사안이 될 것이므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닐테니, 평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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