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로, 특히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라는 동기부여 강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콘도나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는지, 그 한도 금액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콘도 회원권의 구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 미니엄 회원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콘도 미니엄 회원권의 구매가 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용도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복지기금의 대상사업과 사용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서는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기금법인의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에는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이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26(근로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 2019. 12. 27., 2021. 6. 9.>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6. 소득세법 시행규칙9조의21항에 따른 사택

7.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2. 콘도 회원권 구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금액 한도

기금의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당해연도 수익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년도의 것을 고유목적(용도)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복지제도를 운 영하는 경우에는 80%)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출연을 결정한 금액은 물론이고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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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하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그 사용금액 범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 6. 5., 2017. 10. 31., 2021. 1. 5., 2021. 6. 1.>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62(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1. 28.>

1. 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콘도 회원권을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구매해 직접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증식을 위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등을 할 수 있으나, 안전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47(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여기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및 사내구판장의 소유 , 법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기본법 상 기금 사용의 한도를 적용 받아 기금의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복지제도를 운 영하는 경우에는 80%)이내에서만 원금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51(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삭제 <2019. 10. 29.>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4. 직원을 대상으로 골프 회원권의 지급도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회원권'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 사업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에게 '골프회원권'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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