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주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하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 해당 장애인이 운전해 주차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 등이 운전을 해서 주차하는 경우 해당 법률 위반이여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1. 과태료 대상일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17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운전자가 반드시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여야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고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신고시 주의사항

만약,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여있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하고 보호자만 탑승한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신고를 원하실 경우,

 

표지 부착이 되어 있는 않은 차량의 주차 사실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는 사진과 동영상 등 명백한 위반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고한 위반 근거(사진,동영상 등)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과태료 수준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4. 기타질문1 : 장애인 명의 차량을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본인운전용 주차표지를 발급해야하는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가 발급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본인 운전용」으로 표지가 발급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5. 기타질문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 및 임산부도 주차가 가능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상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보행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동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포함)를 의미하며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노인이나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6. 기타질문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는 장애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재발급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보훈지청으로 발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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