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3년 시행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에 한창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고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의 지방이전효과와 함께 지역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2조(정의)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주민등록상 출신지)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예를들어, 내 고향이 충청남도 천안이고 현 거주지가 서울이라도, 경상북도 안동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 답례품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또는 각종 포인트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한 기록화 및 지역 방문체험 프로그램제공 등 다양한 답례품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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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의 경우 16.5%로 정해졌습니다. 예컨대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24만 8000원이 공제됩니다.

 


3. 기부금 한도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매년 500만원까지 지역을 달리하면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기부금 모금 방법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고, 해당 광고에 기부를 위한 안내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서 계좌입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가정집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방법 등은 금지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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