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1. 퇴직금(퇴직연금) 지급 조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퇴직 등)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지급의 의무를 가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직금(DB형 퇴직연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임금'이란 개념이 사용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DB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DC형 퇴직연금의 계산방법

DC형 퇴직연금.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도입된 회사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금과는 계산방법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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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4.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형, DC형)에 미치는 영향

각 퇴직금제도에 따라,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으로 지급받는 수당의 산입 여부가 다릅니다. 

 

퇴직금 -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퇴직 전전년도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직년도에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미포함(퇴직 전년도 출근으로, 퇴직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여 1/12 계산

 

각 제도별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끝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해석1]

[질 의]
   저희 회사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하한선보다 월등 상회하는 제도가 규정에 제정되어 있으며 규정에 명시된 산정기준에는 기히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가산토록 되어 있음. 연차수당이 퇴직급에 가산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근속연수)수당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 시]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때에는 동 유급휴가수당은 이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회시번호 : 근기 01254-6210,  회시일자 : 1985-04-03


[행정해석2]

【질 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 요청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회시일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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