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2022.7.15.)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에서 강훈식의원의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2022.7.15).

 

발의된 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211648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6인)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한 나라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2022년)입니다. 즉, 휴일을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한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주 4.5일제 도입 이슈는 지난 대선 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후부터 일부 기업(토스, 휴넷 등)에서는 주4.5일을 실험적으로 또는 본격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국회 대표발의를 통해 주 4.5일제 근로가 주요법안으로 주목을 받고, 통과되어 시행까지 될지. 시행시기는 언제며, 단계적으로 시행할지 일괄 시행할지. 관심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노동정책은 근로시간 단축 자체보다는, 근로시간의 유연화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주요 정책인만큼 국회 내 여야 대립은 어느정도 예상이 되네요.

 

2. 과거 우리나라 근로시간의 변화 역사

(1) 1980년대까지는 주 48시간 근로시간이었습니다.

(2) 1989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990년 10월부터 주 44시간(주5.5일제)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3) 주5일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었고, 일부 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여론이 형성되던 때가 1990년대였습니다.

(4) 주40시간 근무제도는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그를 전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 결과적으로 2003년 8월 주40시간 근무제가 국회를 통과해, 2004년 7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 이후 주 4일제,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론이 일부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주목할 점

근로시간 단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것은 아무래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 이슈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만큼 임금이 같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된다면 통상임금은 높아지게되어, 통상임금을 베이스로 하는 기타 임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은 반응을 보이겠죠?

 

과거 근로시간 단축 논의 때처럼 금번 4.5일제 관련 논의에서도 이러한 임금 보전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정책 및 연장근로시간 등의 제한, 연차휴가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적인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과연 여대야소 국회와 친기업적 정부, 극변하는 대외 환경에 둘러쌓여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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