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할 때 어디사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회사 사장님을 비롯해 채용담당자 등이 채용시마다 고민이 되는것이 있습니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그것인데요. 사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서 수집금지 개인정보의 내용은 2019년 7월 17일 시행으로 이미 3년 이상 경과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아직 일선에서는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본 포스팅에서는 출신지역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인자(사업주)가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 즉,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과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그리고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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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디살고 있는지는 알아야 출퇴근 가능한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는, 출퇴근 가능여부 및 기숙사 등을 제공해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즉,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는 자료 등에서는 현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는 채용절차법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출신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절차법에서 말하는 '출신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준용)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 놓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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