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정차위반을 하지맙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 및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과태료 조회 후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가능

(2) 각 구청(서울의 경우) 홈페이지 주정차위반조회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차량번호 조회 후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가능

교통위반 단속조회

(3) 각 시, 군, 구청 수납담당자에게 전화문의 후 과태료 금액과 가상계좌를 휴대폰(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계좌이체 가능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시 의견제출 방법

-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통지서를 통해 통지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해당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여, 기한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시에는 원 과태료의 20%가 감면된 금액을 적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자진납부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 아님)

 

- 의견제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의거하여 사실 입증을 위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 등 소속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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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 방법

각 행정기관의 '주차민원상황실'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간에는 보통 주차관리과 등에서,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에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단속 요청을 할 수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안드로이드, 애플)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단속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주정차 관련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바로가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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