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취소

사직서 제출의 의미와 중요한 내용(퇴직일 등)의 변경 가능 여부

 

많은 직장인들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일을 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 동료와의 경쟁,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초등학교 동창은 연봉이 얼마고, 옆집 철수네 아빠는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더라... 등등 사직(퇴직) 후 이직 또는 사업의 욕구는 언제 어디서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직(퇴직) 후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다면, 가슴에 품고 있는 사직서는 고이 간직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의도치않게 사직서를 상사의 책상 앞으로 떨어뜨려 나의 사직 의사를 내비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마음이 바뀌어 사직의 의사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지와 아직 언제 퇴직할지는 정하지 않아 사직서상의 '퇴직일(사직일)'을 공란으로 비워뒀는데, 회사(상사)가 마음대로 퇴직일을 정해버릴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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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민법상 해약고지)인지  vs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지

우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통보라는 단어에서 보듯, 나만의 양식 등으로 사직일(퇴직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로서 상대방, 즉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가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두8657, 2000.9.5. 선고).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인사권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즉 여러차례의 결재라인이 있어 최종 인사권자의 결재까지 완료되어야 사직 수리가 완료되는 절차를 가진 경우에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서, 사용자(인사권자)가 근로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변한다면 결재가 완료되기 전에 재빨리 철회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아직까지 언제 퇴직할지는 정해지지 않아, 퇴직일(사직일)을 공란으로 두었을 때

사직하고픈 근로자가 계획을 미처 다 세우지 못했거나, 퇴직시기에 있어 아직은 확실히 정해진바 없어 퇴직일을 공란으로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추후 퇴직일을 정하자고 약속해놓고, 근로자가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거나 하루도 참지못한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날(예컨대 사직서 제출일) 임의로 날짜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사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는, 아직 퇴직일을 정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늦게 퇴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김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시에 의해 사직서에 사직일과 제출일을 공란으로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가필하여 제출일과 퇴직일을 임의로 기재해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회사의 지시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528, 2002.01.09.).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을 공란으로 둔 것이 사직의 의사는 분명하나, 퇴직일은 회사의 편의에 맞춰 정하라는 의미가 내포된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날짜를 정해 퇴직처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해고로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1401, 2012.08.09.).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일을 변경하는 경우 :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퇴직일 변경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할 때(월급근로자 등의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사직서 제출 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일을 공란으로 뒀을 때 변경 가능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실 때, 항상 고민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행동하시는 지혜로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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