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전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말이 많은 법이지만, 최근들어서는 매뉴얼도 계속 나오고, 수사결과 등이 누적되면서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재해의 예방'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들의 준수를 통해, 실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데요.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것 역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산업재해(사망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담당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체크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처벌에도 대응해야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참고

순번 구분 준수여부 비고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1)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상시근로자 500인 등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위탁 점검 포함(점검결과 보고 받아야함)
(2) (1)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 확인시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등
(3)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 교육 실시하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검 결과 보고 받아야함
(4) (3)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 확인시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상기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축약, 정리한 체크리스트(양식)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을 참고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아래 첨부파일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공통)'이오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공통).hwp
0.73MB

 

 

無중대재해 달성 기원

사실 아무리 예방적 조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려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만, 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 보다 의무를 무겁게 지우게 함으로써, 사업주 등이 보다 안전 보건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고, 예산 및 비용 집행에 있어 관대해진다면 지금까지의 사고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無중대재해 달성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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