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쌓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에서 미리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하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할까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중요>

또한, 기존에는 주휴일 이후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지만,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하는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별로 들쭉날쭉하다면?

위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같이 4주(그 이하 출근 한 경우 해당기간)를 평균하여 1주(7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별로 들쭉날쭉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첫째주 40시간, 둘째주 30시간, 셋째주 30시간, 넷째주 10시간인 경우 평균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통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보통 아르바이트생, 알바)는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 기준인 1일 8시간에서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중요>

즉,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X 8시간 X ( 1주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반대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4주 전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