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2022년 7월 오늘. 지금까지도 애매한 기준에 대해 이야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힌만큼, 누구나 알고 있는 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문제(애매함). '경영책임자'에 공장장, 현장소장 등도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처벌하겠다는거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한건 처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보다 명확하나, 경영책임자는 해당 본부장일지, 공장장일지, 현장소장일지 애매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법인도 함께 의무 주체가 되는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장장, 현장소장과 같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2022.7.15.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답변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경영책임자'에 곧바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누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급이나 직책처럼 형식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직무와 책임, 권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는 '또는' 이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무언가를 선택해야할 때 '또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처벌의 대상에 '또는'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것이라면 대표이사 등 사업주는 면책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사업주 역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인사권 역시 가지고 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책되는건 아닐까요?

 

고용노동부 시행령 설명자료 등을 확인해보아도 애매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11.17 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설서 발표(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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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기업의 경우 상법 제389조(대표이사)에서 정하는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 등'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번 언급한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총괄하며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완전 위임을 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사업부문이 완전히 분리되고, 각자 사장 체제에서 안전, 보건분야 최고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두고 최종 결재권자도 그라면,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책임자를 두고 결국 의사결정(최종 결재권)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대표이사, 사장 등이 행한다면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지만, 실상은 예방보다는 처벌 중심의 법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고 검찰에 넘긴 사건이 검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 된 건이 나오는 등 집행기관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산재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기준이 되는 법령이 조속히 정비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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