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단체교섭 안건 제시, 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하는 성실교섭의무를 쌍방으로 지게 됩니다.

 

성실교섭의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가지는 성실교섭의무에는 상대방(노동조합)의 교섭 안건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체결/미체결 결론을 정당하게 내는것 뿐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종전보다 유리한/불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는걸까요? 불리한 요구를 하게되면 이게 성실교섭의무 위반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많은 서적이나, 매뉴얼 등에서는 단체교섭권에 대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써내려간 내용들이 대부분이여서 간혹 노동조합만이 교섭에 있어 안건제시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해석을 소개해 드리면서 '사용자에게도 단체교섭에 있어 유/불리한 안건 제시가 가능하다' 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질의
-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교섭에서 사측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측은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A. 회시
 - 단체교섭권이란 노조법 제29조에 따른 노동조합 및 사용자(사용자단체)가 상호간 교섭안 요구 및 제시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사용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응하여 종전의 협약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노동조합과-1311, 2008.6.17.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