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병가 사용일수 계산 방법

 

지방공무원 병가 사용일수 계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병가 사용일수를 안내해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라 기관장(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의8의 규정에 따라 같은 연도내에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의 규정에 따라 같은 연도내에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에 사용한 병가기간과 추가 사용한 병가기간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여 병가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병가 연 6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 첨부 필요

반대로, 연 6일 이내의 병가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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