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회사 전체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이지만, 사업장이 5군데로 나누어져 근로자 20명씩 배치되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적용 단위가 개별 사업장 기준인지 전체 회사 기준인지
2. 사무직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질의 1에 관한 회신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입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 2에 관한 회신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35, 2022.1.13.)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회신이 있었습니다.

 

질의

실질적으로 본사와 1~3 공장이 반경 1.1킬로미터 이내에 있고,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서 통합해서 개최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로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 회계, 조직운영,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 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37, 2022.1.13.)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사업에 보다 실질적으로 초점을 두어, 장소적으로 분리되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장소적 관념에 초점을 보다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도 장소적으로 구분되더라도 인사, 회계 등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어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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