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인원수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사항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 및 사업장별로 인원수에 따라 어느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선,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사업장의 총 근로 인원 수)에서 가동일(총 근로일 수)을 나누는 값임을 체크하시고,
각 기준별 적용되는 내용 및 미적용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부터 그 아래 기준들은 누적하여 포함 적용한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할 사안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퇴직금(퇴직연금)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주 개근 시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은 개근한 것으로 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모두 가입 대상).

해고예고수당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30일 이내 해고를 하게 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및 한 자녀당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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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가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수당(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야간수당(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 휴일수당(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기타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 등)에 대해 가산(1.5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1.5배) 하지 않고, 해당 근로시간을 그대로(1배)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하는 경우 366일째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 또는 80% 미만의 출근율일 때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해 1년 차 전후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식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연차 유급휴가 산정방식의 변경)

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 필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등의 조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교육자료 배포)

법정 의무교육 중에 하나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 배포로도 가능합니다.

 

 

10인 이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 필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그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집단적 방식(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의견청취 시에도 의견청취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0인 이상 50명 미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30인 이상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 및 구성, 개최, 기록관리 등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하며, 노사협의회의 경우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여야합니다. 이 때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작성하여 비치해두어야합니다.
고충처리위원 역시 두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기타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별, 규모별 등 차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산업별, 규모별 등 차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산업보건의의 선임(산업별, 규모별 등 차이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별, 규모별 등 차이 확인 필요)

100인 이상(건설 120억 이상 공사) 사업장은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

전체 근로자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을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100인 이상과 달리 고용의무 미준수시 신고대상 및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100인 이상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이며, 장애인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월별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산업별, 규모별 등 차이 확인 필요)

100인 이상 사업장 및 2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00인 이상

고용형태 공시(고령자 등)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 및 고용형태(기간제, 파견직, 일용직, 단시간 등) 공시 의무를 가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건설업 / 광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단, 부동산 임대업은 100명에서 제외)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시 사내강사 자격요건 강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사내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만이 사내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500인 이상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총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1000인 이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오류 및 누락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항목마다 산업별/규모별 등 일부 조건에 의해 해당 법률을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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