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을 무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그 중에서 반려견) 시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반려견이 약 600만마리에 달하는 그야말로 반려견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려견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만건의 개물림 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하루 평균 6건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실히 요구되는 펫티켓

제아무리 예쁜 식구, 애완동물이라 할지라도 다른사람에게는 싫은 대상, 심하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애완동물에 대한 에티켓. 일명 펫티켓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하지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에 대한 의무는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맹견"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맹견이 아닌 일반 개(강아지)의 경우에는 주인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있더라도, 법률 위반이 아니어서 제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개(강아지)라도, 맹견이 아닐지라도 개물림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아차 사고 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는 예외없이 의무사항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하는 맹견의 종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개의 종류를 맹견이라고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의 관리방법 및 위반시 벌금

맹견의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아야하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함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함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위 사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곳(출입금지 장소)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리고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등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디 이제는 반려견에 물려 사람이 다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감당이 안되면 키워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당이 안되면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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