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베트남 국적 여성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2022므10932 판결)

 

내가 정리한 판결의 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혼인기간 중의 사정을 전 기간에 걸쳐 구체적, 실질적으로 살펴 혼인관계가 주된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함.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배우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해 가출한 원고의 대법원 승소).

 

판결기준

일반적인 기준

1. 전체 혼인기간

2.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기간

3.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4. 파탄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5. 혼인을 계속할 의사, 자세의 존부 및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이 판결에서 주목한 기준

1. 출생, 성장한 국적이 다른 등 각자의 문화적 특성과 감수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었는지 여부

2. 부부 일방의 폭행, 상습적 음주 기행, 불건전한 경제적 습벽 등으로 상대방의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피해 우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지만,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할 정도로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파탄의 주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그 예외적 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평석

파탄에 이르게한 행위가 "가출"로만 보지않고, 혼인기간 전체 기간에 걸쳐 더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로, 매우 상식적이고 법의 취지를 잘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겉모습, 형식 등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것이며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질을 보다 깊이 들여다본 대법원 이혼소송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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