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법과 장단점을 알고, 기업 및 근로자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설립이유

근로복지 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합니다.
근로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합니다.


다만, 기금법인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므로 사업여건을 고려해서 기금법인 설립(설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가능).

설립방법(신청방법) 등

출연금 방식

-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
- 협의회가 아닌 사업주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음
- 상기 '5/100'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음
-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출연금도 법인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손비로 인정
- 출연금은 일시에 출연하거나, 나누어서 출연가능함
- 사업주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재산'에는 부동산 및 정관이 정하는 재산이므로 어떠한 재산이라도 가능(단, 예외사항 확인 必)
-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

- 제출처 :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정관 2부, 준비위원회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기금법인 설립등기

- 기금법인 설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 등기
- 구비서류 : 기금법인의 정관(고용노동부 간인) 및 설립인가증 원본, 등기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시 장점(혜택)

사용자 측면

-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 기금 출연액은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혜택
- 출연액 조정이 가능해서 비용부담이 신축적임
- 다양해지는 근로자의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 가능

근로자 측면

- 임금소득 외 기업 이윤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 등을 통한 재산형성 기여
-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

매뉴얼(기금법인의 용도사업 및 운용방법, 각종 처리요령 확인)

고용노동부 자료 준비 중

번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 및 저소득취약계층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금법인 당 2억원(예산사정에 따라 조정)을 지원한도로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연중 수시 접수하며(해당연도 11월말까지), 신청서류를 근로복지공단 본부 복지계획부(052-704-7304~5)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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