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원

 

2023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안

 

- 시간급 기준 : 9,620원

- 월급 기준    : 2,10,580원(주 40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포함시 209시간 해당 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모든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지역별, 직종(업종)별 차등을 둬야한다는 주장(견해)도 있었지만, 2023년도에 결국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네요.

 

일본의 지역별 및 직종별 최저임금

사실 일본은 지역별, 직종별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수, 경제여건, 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년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더 심도깊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때가 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16.4%)을 제외하고는 5% 안팍의 인상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2017년도 7월경 결정이 되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 처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의 첫 걸음이었죠.

 

 

여전히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최저임금이자 최고임금인 근로자들도 많고,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허다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벤담을 중심으로 영국 공리주의자들의 기본원칙이었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위해 매년 고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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