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직장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기계처럼 일만 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취할 권리를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딱 1년만 근무한 경우

몇 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1. 1년 단위 계약직이 계약만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갯수

2021년말, 노동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은 80% 이상 출근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함께,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주어지는 11일의 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였어서, 더욱 이슈가 되었던 판결로 기억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고용노동부는, 2021.12.16부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2021.10.14.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1년의 계약기간으로 딱 1년만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15개+11개 = 26개가 아닌,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뿐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받는 정규직의 경우에도 12월 31일 퇴직한다면 추가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변경된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정규직에게도 함께 적용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정규직에 대해서도 콕 찝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16.)]

 

따라서, 이번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연차휴가를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럼 어떠한 경우에 연차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 "하루만 더 근무하면 됩니다." 

???             :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66일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차휴가(1년간 80% 출근으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고, 퇴직일이 연도의 말로 고정된경우에는 해당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4. 번외 :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의 경우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05-21]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역시 산입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08-11]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첨부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12.16+연차유급휴가+행정해석+변경(임금근로시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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