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베이비시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증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제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있어왔는데요. 이러한 가사근로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 집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가사근로자란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이 되며,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연락 등을 통해 베이비시터나 등하원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가사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가사근로자인지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집 CCTV 설치, 동의 없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내 집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타인의 영상에 대하여 '개인정보'로 정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엄격한 기준이 충족되야만 CCTV 운영이 가능합니다. 내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조차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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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CCTV 설치를 위한 동의 방법

    꼭 자택에서 육아 등을 위해 근무하는 분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상호간의 신뢰 차원에서 CCTV 설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러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ex. 영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업체 등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법률검토 등을 통해 영상기기(CCTV)에 대한 내용을 이용계약과 함께 서비스제공자와 동의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설치하더라도 녹음기능은 불가

    동의를 받아 영상촬영을 하더라도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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