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깊이 애도합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연일 대한민국이 침울합니다. 할로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서 거리를 걷던 일반 시민들이 압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국가애도기간이라는 개념이 불쑥 나오게된 배경과 역대 사례는 어떠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애도기간 선포 배경

국가애도기간과 관련한 관련 법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지침으로 국가 애도기간(2022.10.30.~2022.11.05.)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은 국가원수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의 사망 또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를 추모하기 위해 지정기간동안 애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는 155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로, 중상자가 100여명이 치료받고 있어 그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국가애도기간 선포 사례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는 역대 국가애도기간 선포 사례로는 두 번째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었으며, 이 때 46명의 젊은 용사가 희생되어 5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국가애도기간 선포의 효력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면 정부기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추도 묵념이 진행됩니다. 또한 전 공무원은 검소한 복장에 근조리본을 패용해야하며, 체육대회나 축제 등의 행사는 해당기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에도 간소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공무원 연가사용 역시 자제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을 금지해야합니다.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며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 및 유지해야하며 국내외 출장도 자제해야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방송계에서도 애도기간에 동참해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결방하거나 앨범발매 등을 연기하고 발표회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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