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과 같이 금전적 혜택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액이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시 세전으로 할까요 세후로 할까요?

 

목차

     

    세전세후
    세전일까 세후일까?

     

    세전이냐 세후냐

    고용보험에서 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역시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 연차수당 계산 등에도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이 되므로, 세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시 또다시 퇴직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어 이중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마목에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의 기초가 세전인지 세후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세전이죠 ^^).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 자체에 대한 과세 여부도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계산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