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경력을 쌓아 공무원이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실력, 능력주의가 커져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민간인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호봉 획정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호봉획정 기준

    1. 지방 일반직공무원 임용시 민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임.

     

    2. 대상 공무원의 경력사항이 상기의 경력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0%(경력환산율) 이내에서 호봉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참고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호봉 획정시 근무한 경력만을 동일분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렬별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실제 수행했던 업무와 사회복지직렬 업무와의 동일분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귀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일반직공무원 경력환산율

    1. 공무원 경력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80퍼센트 인정됩니다.

    2. 전문, 특수경력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로 인정되나, 시간강사 등의 경력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로 인정

    -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 연구 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은 동일분야의 경우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은 80퍼센트 이내로 정해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공무원보수규정).pdf
    0.07MB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