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란 정식으로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일종의 평가/교육을 받는 기간에 있는 근로자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다소 약한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원래 급여의 8~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3월 20일부터는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배달원 등 단순노무 직종(건설 및 광업 관련, 운송 관련, 제조 관련, 청소 및 경비 관련,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근로자에게 원래 임금의 80%나 90%를 지급해도 되는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면, 수습근로자에게 얼마 이상의 임금을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감액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적계약으로서 개별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직급이라도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감액 지급 되는 것이 차별 이슈가 생길 수 있겠으나, 수습근로자의 특성(업무 습득 등을 위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동종유사근로자와의 차별에서 합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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