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러한 육아휴직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최초에 육아휴직기간을 설정한 뒤 여러 사유로 육아휴직을 조기종료하고 복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조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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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신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허용해야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거부할 수 있게 했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엄마와 아빠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에는 친자 외 법률상 양자뿐만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로 인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은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해야함이 원칙이나,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의해 육아휴직 개시일을 뒤로 늦출수는 있습니다.

 

육아휴직 쓴 뒤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또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이직을 했을 때 이직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2014.2.13, 여성고용정책과-462).

 

육아휴직의 조기종료 요청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영유아의 사망 등이 있어 육아휴직을 조기에 종료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조기종료 요청에 의한 조기 복직이 가능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그러나, 조기종료의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가정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최초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보다 앞당겨 복직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 조기종료 신청에 대해 허용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인력이 이미 채용되어 근로 중에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조기종료 요청에 의한 조기 복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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