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채용공고를 볼 수 있고 지원하고, 심지어 면접도 AI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구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약정과 같은 조치가 무조건 유효한걸까요? 서명만 했다고 동종업계 이직이 원천 차단되는걸까요?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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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란

회사는 직원에 많은 자금(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을 투입해 결과물을 도출해냅니다.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 기관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 경영 정보'를 말합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인력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 경쟁사에 쏙 이직하게되면 회사의 투자는 헛수고가 되므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을 위한 회사의 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동종업계 등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을 보유한 많은 회사들은 연구원 등의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탈방지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를 정하는 명확한 특약을 기재해놓습니다. 

 

다만,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무분별한 특약으로인해 근로자의 이직을 원천차단하게 되어 근로소득 등을 얻을 수 없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을 위해 직원에게 경업금지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요건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 : 사용자의 이익 뿐 아니라, 전직 또는 재취직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사회적 이해관계 등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2) 경업제한, 전직제한의 기간이 한정적이여야 할 것 : 영구적인 제한을 하게된다면 자유경쟁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제한해야 합니다.

 

3) 금지되는 지역, 대상 직종, 업무의 특정이 필요 : 회사에서 관할하는 전 분야에 대해 제한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제한에 어떠한 대가가 있는지 여부 : 경업금지, 전직금지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와 이익의 정도(연구수당, 개발수당 등의 지급)가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에 있어 대가가 있었다면 유효한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으로 인정된다면

경업금지의무 약정,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반환 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로인해 회사에서 지원을 받은 직원은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직원의 입장이라면?

반대로 내가 직원의 입장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맺은 상태로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발목을 잡아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하게 성립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동종업계로의 이직이나 유사업종 창업 등은 보수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과한 제한을 함으로써 사실상 어떠한 영리행위도 못하도록 막는 조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의 약정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의 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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