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직장에 팀장님이 8시 30분까지 사무실에 도착해 있으라는 지시를 내린 경우,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은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것일까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대기시간인데 근로시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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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있더라도 실제로 쉬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놓은 업무 시작시간이 있는데, 그 전부터 일을 시작하기위한 사전작업이나 대기를 해야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대법 2018.6.28. 2013다28926).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공통점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곧바로 근로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차이점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 사업주 등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점

문제되는 것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인데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대비되고,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 감독에서 이탈해 근로의 의무에서 벗어나있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든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대기시간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1)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작업지시가 없어 대기한 시간(대법 1965.2.4. 64누162)

2) 작업 도중에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

3) 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이 아동들과 함께 잠을 자는 밤시간(서울행법 2015.5.8 2014구합59207)

4)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수업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

5) 매장이나 점포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손님이 오면 곧바로 응대하는 시간

 

 

따라서 아무리 근로시간으로 근로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정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기시간이 있는 이상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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