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직장을 빠져야하는 날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약정휴가가 있다면 모를까, 휴가가 없는 사회 초년생은 어쩔 수 없이 결근(무단결근이 아닌 허가 받은 결근)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결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데, 주휴일에 쉬지도 못하는걸까요?

 

결근자
결근하면 일요일에 못쉬나요?

 

반응형

 

주 중에 결근 한 경우 주휴일 부여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1주일간 1일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부여할 때는 꼭 일요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약정으로 어느날이든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휴일은 휴일로,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등 소정근로일수 개근 또는 결근의 의미

 

주휴수당 발생요건 등 소정근로일수 개근 또는 결근의 의미

소정근로일수란 무엇이고, 결근과 개근의 의미를 살펴보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조금은 낯설수도 있는 단어.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coreawh.tistory.com

 

이 때, 문제되는것이 개근을 해야 발생하는 주휴수당인데, 주휴일도 개근을 해야 발생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주 중 결근하였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 2004.6.25., 2002두2857).

 

따라서 주 중 개근의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이지 주휴일에 대한 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주 중에 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결근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주 중에 결근했을 때, 주휴일에 나와 일한경우 휴일수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 중 결근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한바 있습니다(1987.6.10. 근기 01254-9370).

 

즉, 주 중 결근은 주휴수당에만 영향을 미칠 뿐, 주휴일과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