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에서 부모급여의 신설 공약으로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 신설의 목적의 불분명, 현금급여가 영아기에 편중된다는 비판 등이 있어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 내용

부모급여는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만 0세에서 만 1세 영야의 양육자에게 현금급여 방식으로 2023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 만 0세 : 70만원

2023년 만 1세 : 35만원

2024년 만 0세 : 100만원

2024년 만 1세 : 50만원

 

부모급여의 신설은 OECD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저조했던 현금급여 비중을 높이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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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의 문제점

부모급여가 영아기 지원 대상이라는 점과 현금급여 지급이라는 방식 외에 특별히 기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과는 차별화되는 구체적 목적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0~1세 아동에 대한 현금급여의 편중입니다. 이미 아동수당(월 10만원을 7세 아동에게 지급),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0~1세 아동 대상, 2022년 기준 30만원, 50만원까지 확대 예정) 등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기 공백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개선방향

부모급여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중 복지로 유명한 스웨덴을 참고하자면, 신설되는 부모급여를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부모급여를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부모로 둔 영아에게 육아휴직급여 하한액(7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설계가 생애초기 부모돌봄이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면서 육아휴직급여와의 중복급여 방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기능을 하는 훌륭한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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