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입니다(단,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전 해야할 일

1) 사업자등록

어떤 업종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해야합니다.

 

2)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사업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등 구축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양식에는 홈페이지 도메인의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오픈마켓을 통해 운영한다면 오픈마켓에 공개된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력).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한편, 개인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려면 은행이나 PG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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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방문신고 방법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중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외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사이트에서 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조회발급>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한 후 '신청'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각 항목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잘 했다면 신청 후 2~3 영업일 후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진행상황을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납부해야하며, 납부금액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입니다.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면되고, 온라인으로 출력을 원하는 분들은 위택스나 이택스에 접속해 납부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방문신청을 했다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고, 정부24에서 신청했다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시군구청에서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폐업, 정보 변경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2조).

또한, 정보변경이 있었거나 폐업을 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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