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채움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규 취업청년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내여야하며, 3개월 이하로 가입했거나 대학교 등 재학 중 가입한 이력은 제외됩니다.

 

* 청년이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를 의미하며,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주 목적은 청년 본인과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청년 취업자의 자산형성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적립금과 기업, 정부가 각자 부담해 목돈 마련을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요.

 

1) 우선 청년 본인은 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합니다(매월 125,000원이 되겠네요).

2) 취업한 기업이 총 300만원 범위에서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0인 미만의 경우 면제, 30인부터 49인은 20% 부담, 50인부터 199인은 50% 부담, 200인 이상 기업은 100%를 부담합니다. 300만원에서 규모별 차액은 정부의 기업지원금을 적립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합니다.

3) 정부는 취업지원금을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한다면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한 뒤에 운영기관에서 승인 및 선발을 합니다.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청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2) 운영기관의 승인 및 선발

3) 청약신청(www.sbcplan.or.kr)

 

신청기한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즉, 꼭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하므로 운영기관에서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까지 감안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해야겠습니다.

 

* 영업일이란 해당기관이 영업을 운영하는 날로, 보통 휴일이 아닌 평일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취업한 청년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극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