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가 확대되긴하였지만, 여전히 수능은 우리나라 대입을 위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줄임말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의 감금생활은 어떨까요? 감금하며 받는 대가는 어느정도일까요?

 

수능 출제위원의 감금생활

수능 출제위원은 흔히 감금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출제위원, 검토위원, 지원인력 등 약 700명이 산골같은 한적한 곳의 대형 콘도를 빌려 대략 40여일간의 합숙을 하는데요.

 

항간에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을 한다는 표지판을 붙이거나하는 방법으로 합숙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만약 티가 난다면, 전국의 호기심 많은 수험생들이 그 곳으로 모이겠죠?

 

외부와의 차단

합숙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외부와의 차단입니다. 외출은 물론이고,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외출은,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안요원이나 경찰관 등과 동행해 장례식장에 몇 시간 다녀올 수 있을 뿐입니다.

 

철저한 문제지 보안

보안요원들은 문제지의 보안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출제위원 등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축구공이 담장을 넘어가면 축구공을 분해하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통을 뒤지기도 한다니, 수능 문제의 보안에 혀를 내두를 정도네요.

 

문제를 다 내고 나면 시험일까지 뭐하며 보낼까

여유롭게 시험문제를 모두 출제하고나면 시간이 많이 남을텐데요. 각자의 취미활동(온라인 제외)을 하거나 체육활동, 문화활동, 교양강좌(소집되는 위원들이 교수, 교사 등이여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등을 한다고 합니다.

 

 

반응형

 

 

수능 출제위원이 감금을 대가로 받는 보수(수당)?

앞서 말씀드렸듯, 수능 출제위원 등은 약 40일간의 감금 합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바로는 1일에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총 40일을 합숙했을 때, 약 1,200만원의 보수가 생기겠네요.

 

수능 출제를 위한 예산이 보통 450억원 안팍인데, 그 중 수당만 84억원 정도가 됩니다. 수능 출제가 수능시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것 치고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느낌도 듭니다(약 19% 미만).

 

 

오늘은 수능 출제를 위한 합숙 감금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험
수능시험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