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취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근로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걸까요?

 

업무변경
업무가 매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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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의 경우

회사원은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서와 업무내용, 장소 등을 기재하기는 하지만, 그 변경에 있어 인사권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그 근로자가 특정업무만을 위해 입사를 한 경우라면 해당 업무가 특정되어,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반면,

 

공채 등과 같이 대규모로 입사해서 개별 역량 등에 따라 부서가 배치되거나 언제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포괄적 동의를 내포하는 문구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발령이나 조직개편, 업무분장 등에 의해 업무의 내용이 달라질 여지는 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알바를 하게되면 특정 업무에 대해 시급이나 월급이 정해지고, 해당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원과는 달리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내용이나 장소의 변경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아두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는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만약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키게 될 때에는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697, 2005.10.21.).

 

업무에 따라 시급이 정해졌을 것이고, 그 업무가 달라졌다면 변경된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에 따라서, 좋은게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업무의 범위가 넓거나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수용하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아르바이트 생활을 위해 적정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일을 추가하면서 이를 거부했다고 해고나 징계 등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클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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