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조합 결성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15% 안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기업 노조 결성율 50%, 공공부문 노조 결성율 70% 수준). 우리나라는 7~80년대 공장 중심의 산업화로 1차산업에서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변모한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이 때 노동자의 권리 또한 주목을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커지게 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기업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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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 노조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보다는 넓은 범위로 평가됩니다.

 * 노조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2021.1.5. 신설 조문).

 

이러한 근로자 중에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할 때 만든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급별로, 또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별로 정하는 곳도 있으며, 노조법상 사용자 등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데,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전무, 상무와 같은 임원, 사업주를 대신해 인사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부서장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차별대우 금지

노조법 제9조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인사명령, 특히 조합 간부직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규약에 따른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2조).

 

조합비 납부(공제)

보통 회사에서는 조합원에 대해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체크오프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게 되면 정해진 월로부터 조합비를 납부하게 됩니다(일부 금액은 연말정산도 기부금 명목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거두어진 조합비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많은 것들이 지원됩니다. 조합비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단체행동), 각종 행사, 각종 회의 등의 지원에 쓰여집니다.

 

조합비의 기준은 노동조합마다 다르나, 보통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10%를 납부합니다.

 

 

노동조합 간부 선출 및 각종 선거(투표)권 행사

노동조합 조합원이 된다면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간부, 대의원 등을 선출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며, 단체협약 체결(안)에 대한 추인, 조합 내부 의결 안건에 대한 투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징계 등에 대한 제한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해고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나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조합원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보다는 다소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하나의 사유를 언급하며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 경우, 징계시 노동조합이 소명의 절차를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즉, 일반 근로자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쟁의행위) 등에 대한 참여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파업이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간부만 파업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파업의 영향력을 보다 높일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바를 더욱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합원이라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는 많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동조합 조합원이 건강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노동조합과 회사, 그리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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