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번 신당역 사건이 지난 강남역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공사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1만 6천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방지대책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았던걸까? 국무총리의 지시로, 부랴부랴 아이디어 취합 공문을 보내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깨진 유리창
깨진유리창을 그대로 놔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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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대책 아이디어 제출 공문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각 사업소에 신당역 사망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대책 아이디어를 요구했다. 연번/내용(아이디어)/기대효과/비고로 구성된 양식은 공허하다.

 

현장(사업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너무 늦었던게 아닐까. 이런 아이디어 수집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대비되었어야 한다.

 

국무총리 또한 할 일을 한다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겠지만,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도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었을 것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교통공사도 위험업무와 관련한 매뉴얼은 있을 것이다. 지난 2016년 구의역 노동자 사망에 따라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 등이 그렇다.

 

다만, 지하철 역사 순회 업무는 매뉴얼에서 말하는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인 1조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문제였다.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의 범위를 보다 넓혔다면 어땠을까? 새벽시간에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직원이 혼자 적막한 역사 내를 순회하진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재발방지대책 아이디어

1) 스토킹 범죄 등과 같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업무 재배치(유급휴가 부여 등)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러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한다. 그 해당자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회사원이라면 회사가 보호의 의무가 있다.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생긴 일이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업무로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설령 원하는 곳의 정원이 모두 차서 이동의 여건이 안된다면 그 대안으로 본사나 다른 거점지역 내 적정 부서 배치도 2안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아끼지 않고 지원해야한다. 업무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산재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의 범위 개정

서울교통공사의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지하철 역사 순회 업무가 단순히 순회업무라는 이유로 해당 범위에서 빠졌다는 공사의 설명은 다소 실망스럽다.

 

순회업무라고 하더라도 시간대에 따라, 순회업무 대상자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공사 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사건 관련 뿐만 아니라, 재해(사고) 발생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작업(업무)의 경우에는 2인 1조 등 업무 구성원 적용이 보다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3) 성범죄 가해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성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은 너무 뻔하다.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더 이상 그 직장에, 그 지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해야한다.

 

다만, 이번 범죄에서도 밝혀졌듯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나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로 어느정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겠으나, 가해자의 진정한 뉘우침이 없이는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한 인간심리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때다.

 

4) 화장실, 창고 등 사각지대 입구에 오목거울 부착 및 CCTV 강화

특히 밤 늦은시간이나 새벽시간 역사내 화장실이나 창고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다. 이러한 곳에 혼자 들어갈 때에는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본인 스스로도 들여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본인이 이겨내야 하는 때가 많다.

 

주변을 살피기 어려우면, 입구에 오목거울을 부착한다면 혹시 뒤에서 천천히 몰래 접근하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도 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시를 더욱 크게 부착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입사 동기가 동료에 대한 잔인한 행위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더이상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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