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시 유급휴가

 

1. 연차휴가 발생조건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병가휴직시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할까

기존의 병가휴직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했습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

 

그러나, 2021년에 관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즉,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한 질병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또한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따라서

(1) 연간소정일수가 250일, 병가휴직 기간이 30일인 경우(나머지는 전부 출근 가정), 250일 중에 220일을 출근했으므로 80% 이상 출근 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의 전부가 발생하며,

 

(2) 연간소정일수 250일, 병가휴직기간이 60일인 경우(나머지는 전부 출근 가정), 250일 중에 190일을 출근했으므로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어, 발생 연차의 비례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근속이 2년을 초과하게 되어 가산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가산 일수를 더한 후에 비례 계산을 하는 방식이 다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발견되는 방식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의 경우는

육아휴직은 병가휴직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므로,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입사 2년 차의 직원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비례 계산되지 않고 12개월 모두를 근로한 것으로 보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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