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나 물류센터 등 일일 아르바이트(알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다보니, 짧디짧은 휴가를 나와서(또는 조기 전역 후) 알바를 하고자 하는 군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군인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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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그리고 병사(훈련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을 말합니다. 또한,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도 역시 포함됩니다.

 

군인의 직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서는 군인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군인은 군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어길 경우 어떻게 될까요?(위반시 조치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소속대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영리행위)의 징계건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종류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변인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고, 어떤 경로로든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위법행위가 발각이 될 수 있으므로 군인 신분에 있는 분들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알바)는 할 수 없음을 새기셔야겠습니다.

 

또한, 간혹 이러한 점(군인신분으로 임금을 대가로 일을 한 경우)일 악용하여 아르바이트(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마저 미지급 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이상으로 현역 군인 등의 영리행위(아르바이트, 알바) 금지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구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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